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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자 2명이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대상자격조건
수급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기,머리감기,얼굴씻기 포함), 목욕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1단계 주요서비스내용 서비스활동
혈압,체온,맥박등 입욕전의 건강체크를 실시해, 입욕의 가부 판단을 합니다. 입욕 가능 판단이 되면 입욕 준비를 시작합니다. 준비될때까지 손톱이나 면도를 실시합니다.
2단계 주요서비스내용 서비스활동
기본적으로 대상자 쪽으로 욕조를 준비합니다. 욕조 및 배수등을 설치 준비 합니다.
3단계 주요서비스내용 서비스활동
세면 및 샴푸 → 세안 → 입욕 → 샤워 → 이동 순으로 목욕을 진행 합니다
4단계 주요서비스내용 서비스활동
입욕후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여 컨디션 상태 확인


이용요금

 방문목욕 급여비용(원)
구분급여비용본인부담 15%본인부담 9%본인부담 6%
차량이용 차량내 60분84,67012,7007,6205,080
차량이용 가정내 60분76,34011,4516,8704,580
차량미이용 60분47,6707,1504,2902,86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만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합니다.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1,869,6001,455,8001,341,8001,151,600643,700


이용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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