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절차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신청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