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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 노인 , 등급 판정 체계 개편 관련 장기요양 인정 신청안내

  • rose6912
  • 2011-06-28
  • 조회수 6900













『경증치매노인, 등급판정체계 개편 관련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1-06-07
첨부경증치매노인_등급판정체계_개편_관련_장기요양인정신청_안내.hwp (229376 Bytes)

 경증치매노인, 등급판정체계 개편 관련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
- 그 간 3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노인,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천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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