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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한간병요양사협회’ 건설 움직임 ‘논란’

  • 민영수
  • 2012-05-28
  • 조회수 1275

기존 단체인 ‘요양보호사협회’ 반발 속 건설 강행 나서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대한간병요양사협회(이하 대한협회)를 새롭게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그간 요양노동자들을 대표해온 단체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전국협회)는 요양보호사들의 혼란과 현장 분열을 조장하는 보건의료노조의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지난 4년간 대표성 얻어 온 ‘전국협회’

전국협회는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시행과 함께 지난 2008년 7월 창립된 단체다. 이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수많은 활동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를 통해 전국협회는 요양보호사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대표하는 노동계의 직종협회로서 노동자의 대표성과 개혁적 의제의 대표성을 확보해 왔으며 중앙과 지역에서 노동·여성·시민복지·비영리요양기관 등 다양한 연대 단체들과 함께 장기 요양제도 개선과 요양보호사들의 단결된 조직 활동을 확장해 왔다.

또한 그동안 각종 노동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기 요양위원회에 현장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국협회의 참가를 요구해 왔으며 협회 내 간병 분과를 설치하고 복지부 산하 ‘간병제도화 추진협의체’에 간병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등 전국협회는 간병인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온 바 있다.

◇ 보건의료노조 “단체 하나로는 부족해”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대한협회의 건설은 직업 분류상 보건의료 인력으로 구분돼 있지 않은 간병·요양보호사들을 보건의료 체계내로 제도화 하려는 노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의 대표적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간병·요양보호사 활동 인력은 현재 약 2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의 여타 직종과 달리 간병·요양보호사의 직종은 법적 규제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한 조직이 25만여 명의 조직화 사업을 전담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다양한 조직화 주체가 노력해 하루빨리 간병·요양보호사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 곳의 사용자 중심의 ‘요양보호사협회’가 난립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제어하는 데에도 더 많은 조직화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전국협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존중하고 어떠한 폄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협회 “요양노동자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에 전국협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요양보호사협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은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들로 이뤄진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대국회·대정부 공간도 노동자 조직의 분열을 드러내 정책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의 지난 4년간의 활동을 외면하고 지속적인 논의제안도 무시한 채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요양보호사 협회의 발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협회의 발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측은 “우리 노조의 간병·요양보호사 협회 조직화 사업은 수년간의 연대활동의 결과”라며 전국협회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한협회 건설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새로운 단체의 건설을 둘러싼 두 단체 간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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