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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어려워진다'
cjs5753
2010-02-23
조회수 6708
´노인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어려워진다
4월부터 자격시험제·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신영삼 기자 (2010.01.29 08:12:20)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를 개선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일부 바뀐다.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개설이 가능한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 분포 및 요양보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개정 법률안은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까지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데일리안 광주전라=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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