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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자격증 관리 허술..노인복지 위협

  • amargi
  • 2009-06-23
  • 조회수 8807
연합뉴스 2009.6.23
 
경찰에 적발된 900여명의 노인요양보호사 부정 취득자 가운데에는 도의원과 공무원, 대학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를 비롯해 남녀노소가 망라돼있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기관인 각 시.도가 사설 교육원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동안 노인들은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의 손 아래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발된 부정 취득자 904명 중에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자가 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응급처치 등 기본교육조차 받지 않은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62명, 대학교수와 강사 20명, 도의원과 시의원도 한 명씩 적발됐고, 주부.대학생.회사원 등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20∼60대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동기는 ’나중에 도움되기 때문에’라거나 ’취업 시 경력에 도움돼서’라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격증 취득 경쟁이 과열되는 이면에는 부모가 요양보호 대상일 경우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하루 2시간의 요양급여(1만4천원 상당)를 받을 수 있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간호사 등 자격증 취득 여부와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40~2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별도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적발된 사설 교육원장 20명은 등록한 교육생들에게 1인당 20만~80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만들어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각 시.도는 담당 직원 부족으로 교육원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자격증을 내줄 뿐 지원자들의 실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240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관리와 자격증 발급 업무 담당자가 2명뿐이어서 지원자들이 교육을 실제 이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응급처치 등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않은 무자격자 요양보호사가 마구 투입될 경우 노인들이 보호를 받기는커녕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조차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최근까지 10만여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한 경기도는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이수증명서를 토대로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의 자격 취소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또다시 이름뿐인 ’노인요양보호사’가 배출되지나 않을지 우려는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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