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법으로 규정된 요양병원 간병비가 시행령이 없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시행령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할 때 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요양병원 간병비와 관련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요양병원 과잉 공급 추세를 우려해서 간병비 지급을 유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요양병원 공급과 간병비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며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확한 요양병원 수요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노령환자들이 간병비 등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을 찾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원은 아울러 “간병비 등의 지원은 노령환자를 부담하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자 동시에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대책"이라며 장기요양보험법 상에 간병비 지원을 명시한 것은 노령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하루빨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