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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 ebenezerksk
  • 2011-08-03
  • 조회수 978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전국민
 
* 신고의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유선 상담시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로 연락
  유선은 상담만 가능하며, 상담 후 "방문, 우편, 업무 담당자 출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접수
 
* 신고대상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일체
 
* 포상금 산정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당금을 기준으로 산정
- 내부종사자 : 최고 2,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최고 500만원
- 기타 일반인 : 최고 100만원
 
*기타 사항
-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신고인 신분 노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 신고 전용전화 : 02-39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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