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4월 시행 건보공단 "재정안정 위해 우선 실시"…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제가 예정된 7월보다 앞당겨져 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사업의 시의성 등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공단의 내부규칙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으로 지난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의 급격한 인프라 확충 등 시장이 불안정한 틈을 타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화와 올바른 급여청구를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앞당겨 실시한다”고 말했다.
신고포상제는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4개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개 기관에서 부정청구가 확인됐다. 부당청구금액은 5억7천여만원으로 청구금액의 10.8%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각종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특별한 제보가 없이는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며 “내부 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