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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희망1004
  • 2009-07-16
  • 조회수 7717

















Ⅰ. 세제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 공제

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

3.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 한 연장(2년 → 5년)

4.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법인세 중과 완화
- 2009.3.16.~2010.12.31.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o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 적용

5.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2009.2.12.~2010.2.1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세를 60% 또는 100% 감면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o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6.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 2009.1.1.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의 10%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7.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 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o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1,000만원)를 소득공제

8.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 2009.1.1.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 상
o (기존) 6/106(2008년말까지 적용) → (개정)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2010년말까지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하여 일정비율 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9.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 2009.3.30.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종전)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1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 2009.7.1.~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o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연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11. 노후차 교체 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1999.12.31.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4.12.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 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70% 감면
o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Ⅱ. 산업
1.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 2009.6.9.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근로 자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수급권 보호

2.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
*(예시) 카드 가입·이용시 의무·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안내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 등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

3.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 2009.10.10.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
o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 과로 완화

4.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 조정
o (종전) 3,000만원 → (개정) 3억원

5.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o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인증마크:2009.7.1. 즉시 시행
o 지식경제부 소관 이외의 인증제품:2011.1.1. 시행

6.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
o 1만원권 70만매(70억원), 5,000원권 60만매(30억원)
o 선물용 세트(3종:3만, 5만, 10만)와 상품권책(10만원) 발행

7. 소비자경품규제 폐지
- 2009.7.1.부터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 자경품규제 전면 폐지
o 기존에는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 을 제공할 수 없었음.

8. 특허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2009.7.1. 이후 출원부터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o 현재 특허거절 결정시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 이를 폐지
o 향후 특허거절 결정 후 불복심판 청구 없이 재심사청구 가능
Ⅲ. 국토·환경
1.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 2009.9.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 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p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
*4개 시범지구:약 805만6,000㎡, 총6만호 규모로 예정

2.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도입 시행
- 2009년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형태로 본격 공급
o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 시설 적용이 배제되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

3.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 2009년 하반기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o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 →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o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3% → 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

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하여도 저리의 안정적인(연 4.5% → 2%, 최장 6년 → 15년) 전세 자금 대출 적용
o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도 금리 인하(2% → 1%, 1년간 한시적) 혜택 부여

5. 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 2009년 하반기부터 330만㎡ 이상 택지개발 및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택지개발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6. 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 ‘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 2009년 하반기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시행될 예정
o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
*입주기업: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사업시행자: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그 후 2년 25% 감면

o 2009년도 하반기에 낙후지역 중 1~2곳을 추가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
*2008.12. 1차 서남권 종합발전구역(목포, 무안 등) 지정

7.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2009년 하반기에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20% → 40%, 2년간),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40% → 50%) 시행

8.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규제 개선
- 2009.8.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
o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 확대: 3,000㎡ 미만 → 1만㎡ 미만

-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
o 이미 훼손된 지역은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훼손원인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입지를 불허

- 구역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는 과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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