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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곳 행정처분
amargi
2008-12-14
조회수 7659
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곳 행정처분
기사입력 2008-11-25 11:40 김성배 sbkim@asiaeconomy.co.kr
요양 서비스 무자격자를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린 장기요양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곳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했고 1곳은 인력이 모자라 적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허위 청구로 적발된 24곳은 건보공단에서 7월분 급여로 1억2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에 해당하는 2561만 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문목욕기관 (37.8%) 주야간보호기관(5.3%) 방문간호기관(2%)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2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0곳은 지정 취소, 13곳은 영업 정지, 2곳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매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불법 행위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치매환자 입소를 거부하는 등 서비스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검찰에 고발하고 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과 함께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한 요양기관은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우수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nomy.co.kr
의견수 : 1개
최정심
08.12.23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선생님 말씀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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