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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 경찰, 부정취득자 1600명 적발…

  • cjs5753
  • 2010-02-23
  • 조회수 6732
돈만 주면 따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경찰, 부정취득자 1600명 적발… 100명은 한시간도 교육 안받아
자치단체 허술한 관리·감독… 수강생 안일한 의식이 문제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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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K(78)씨는 최근 광주의 한 방문요양기관에 노인요양재가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이틀 만에 취소했다. 집에 방문한 50대 후반의 여성 요양보호사가 목욕과 옷 입고 벗기, 식사, 배변ㆍ배뇨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K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제발 잘 좀 해달라''고 하면 ''알았으니 가만히 있으라''며 오히려 짜증을 냈다"며 "목욕도 못 시켜 끙끙대는 그를 보고 화가 치밀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다른 방문요양기관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K씨의 사례처럼 노인요양보호사의 ''요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격증을 딴 노인요양보호사와 이들에게 돈을 받고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교육기관들이 비일비재한 데도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실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22일 적발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 취득실태는 이 같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솎아낸 자격증 부정취득자는 모두 1,600명.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조모(53)씨 등이 운영하는 사설교육원 6곳에서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자격증을 땄다.

이들은 간호사 등 별도 자격증 취득여부나 요양보호 경력에 따라 40~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규정된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이중 100명은 아예 1시간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들도 "나이, 학력 등에 상관없이 시험도 치르지 않고 손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광고를 낸 뒤 수강생들로부터 허위 교육이수증명서 발급과 수강료 명목으로 1인 당 15만~8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5억 원을 챙겼다.

이처럼 학원들이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남발할 수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시스템과 수강생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2007년 8월 개정된 노인복지접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광역단체장이 규정 교육시간을 이수한 수강생에 한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당 교육기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노인요양교육기관이 무려 60곳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요양원들도 당국의 감독 부실을 틈타 허위로 요양보호사들의 보험급여를 타먹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북구 H요양원장 서모(37)씨 등 4명은 2007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모(46ㆍ여)씨 등 요양보호사 3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근무일지를 작성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여 3,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등은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이 낮 시간에 이뤄지자 채씨 등을 야간 근무에 고용한 것으로 속여왔다. 경찰은 이날 조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격증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신웅 수사2계장은 "국가자격증인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관리는 노인요양복지보험의 불신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만큼 현행 신고제인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바꾸고 국가자격시험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원들도 "나이, 학력 등에 상관없이 시험도 치르지 않고 손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광고를 낸 뒤 수강생들로부터 허위 교육이수증명서 발급과 수강료 명목으로 1인 당 15만~80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5억 원을 챙겼다.

이처럼 학원들이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남발할 수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시스템과 수강생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2007년 8월 개정된 노인복지접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광역단체장이 규정 교육시간을 이수한 수강생에 한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당 교육기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노인요양교육기관이 무려 60곳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요양원들도 당국의 감독 부실을 틈타 허위로 요양보호사들의 보험급여를 타먹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북구 H요양원장 서모(37)씨 등 4명은 2007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모(46ㆍ여)씨 등 요양보호사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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