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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인학대 실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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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조회수 7003
충남도는 도내 170여개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학대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 입소 노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높아질 수 있는 시설 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1, 2등급의 중증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해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으나 학대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는 우선 오는 6월까지 도내 56개소(1000여명)의 노인생활시설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들도 오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충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시설을 직접 방문, 신체ㆍ언어ㆍ재정적 학대 및 방임상태에 대해 입소 노인들과 1대1 면담을 통해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방법으로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돼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학대사례를 조사 분석해 경각심을 주고, 문제가 있으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7개소와 협약을 맺어 학대 피해 노인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출 처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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