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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기관 신고제 → 지정제 개선

  • 1004ggot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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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최해민기자]양주시에 거주하는 장모(83·여)씨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재가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당국의 확인결과, 요양보호사인 가족은 동거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요양보호 수가를 청구해 왔으며, 장씨는 거동이 힘들어 식사 도움이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점심마저 굶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의 한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개월 동안 서비스 일수를 허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한 요양서비스도 비용을 청구하는 한편, 방문목욕 서비스도 허위로 정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9천127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기준 요양수가를 불법·부당하게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기관은 모두 349곳(부정 청구액 32억2천596만원)으로, 공단은 현재 부정수급액을 환수 중에 있으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은 수급자가 이중으로 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정지 기간 중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등의 부당 수급건에 대해서도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끊이지 않았던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들이 앞으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정 취소장기요양기관의 편법운영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기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개선키로 했으며,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요양기관을 편법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 제도개선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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