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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의료기기 과대 허위 광고 특별점검

  • 관리자
  • 2011-03-12
  • 조회수 7784
식약청, 다음주부터 의료기기 과대 허위 광고 특별점검
 
 











식약청은 의료기기 과대 및 허위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1개월간 무료체험방, 인터넷, 홈쇼핑 등에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전국의 6개 지방식약청과 16개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최근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의료기기 거짓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소비자행동 요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 및 과대광고를 신고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www.kfda.go.kr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 위반업체를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매 전에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글쓴날 : [11-03-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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