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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질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인센티브"

  • amargi
  • 2008-05-09
  • 조회수 6238
복지부 "양질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질개선 유인책 없다" 등 KDI보고서에 정면 반박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이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1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가 지적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요양보험제 수가는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돼 있지 않아 서비스 공급자가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보험제 수가는 요양서비스 결과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요양서비스 제공자 수입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구조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2→3등급으로 호전되는 등 요양서비스 결과에 따라 수가를 가산해 지급토록 법(제38조 제3항)에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요양서비스 결과,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선 질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액제로 돼 있는 수가체계가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문제를 야기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위주로 시설입소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중증의 노인을 수용하면 보다 높은 수가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만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한 노인을 선택적 수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요양시설의 경우 3등급(월 117만원)에서 2등급(월 131만원), 1등급(월 144만원)으로 그 중증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고 재가서비스도 제공되는 서비스 양에 따라 보상금액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법(제35조 제1항, 제67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건강한 노인만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 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KDI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등급판정은 등판위가 바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정형화된 판정조사서에 의해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조사한 1차 판정결과서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판위가 최종 판정하는 다단계 절차로 돼 있어 등판위에 의한 자의적 관대화 경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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