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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신 효도하는 고마운 보험

  • sun506903
  • 2009-11-17
  • 조회수 7754
“노인장기요양보험 덕분에 매월 2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했던 친정아버지 간병비가 50만원으로 줄었어요.”
 
울산에 사는 변묘숙씨(52·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변씨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간병비였다. 병원비는 보험 덕택에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었지만 200만원 정도 되는 간병비를 부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형제는 있었지만 다들 살아가기 바빠 누구 하나 선뜻 간병비를 내놓기 힘들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집이라도 팔아서 기꺼이 지불해야 할 돈이지만 한 해 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다. 어머니를 비롯해 모든 가족이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해 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도 지쳐만 갔다고 한다.
 
캄캄한 터널에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버린 듯한 변씨 가족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다가왔다. 바로 지난해 7월 정부가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노인장기요양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배설, 목욕, 식사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받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등으로 된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받는 시설서비스, 가족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 등을 제공받는 특별현금급여서비스로 돼 있다. 변씨는 이 중 시설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덕택에 변씨 가족은 간병비 부담과 간호 부담을 덜어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변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없었더라면 가정 경제가 피폐해졌을 것이고 간병비와 함께 간호에 따른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줄이는 보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사랑의 앞자리를 가로 막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몸과 마음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처럼 노인 뿐 아니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또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자녀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이 외딴 지역에 있는 것은 좀 아쉽다고 한다. 현재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자격기준과 시·군·구의 시설기준을 통과하면 문을 열 수 있는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도심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변씨는 “요양시설이 주거지역 내에 있어 환자인 대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세대도 언제 발병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시설을 혐오하는 분위기에 떠밀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이나 외딴 곳에 들어서야만 하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변씨는 "뇌졸중환자들은 몸만 못 움직일 따름이지만 건강하므로 낮에는 시설에서 밤에는 귀가하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시설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 포스터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해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한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한다.
 
이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등을 고려해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2,3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외 A, B, C로 판정받은 경우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복지관 등의 기관의 가정봉사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09년 현재 25만 9000여명 정도로 전체노인인구 519만명의 5%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현재의 증가추세라면 연말까지 29만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에선 2010년 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등급외 A형 일부까지 확대해 총 노인인구의 6.53%인 35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비용도 50% 줄여 서비스 이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얻을 수 있다.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 하에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덕택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가족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 모두를 위한 효자보험으로 남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 신진석 sjs26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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