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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상 노인 방치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 민영수
  • 2012-07-21
  • 조회수 1032






법원, 화상 노인 방치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2012-07-18 21:01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화상으로 다친 노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부(최욱진 판사)는 18일 요양원에서 화상입은 노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6)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이 민사배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B(83·여)씨의 다리에 전기찜질팩을 한 뒤 화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B씨가 염증과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li700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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