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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독과점 논란, 서비스
amargi
2008-11-11
조회수 7075
장기요양시설 독과점 논란, 서비스 "모 아니면 도"
작성일 2008-11-10 11:50:00
전국 요양시설 30%, 2669곳 동일사업자에 의한 복수운영
‘효 품앗이’를 목표로 출항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개월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각종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같은 사업자가 다수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개설, 복수로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높다.
지역 내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곳의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한 곳의 서비스가 나쁠 경우 전체적인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한 사업자가 4개 이상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총 19개 시군구에서 나타났으며, 강원도 속초시에서는 1개의 법인이 10개의 시설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전체 시설현황의 52.6%에 육박했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독과점 비율이 62.5%, 전남 진도군의 경우 54.5%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의 요양시설 2곳중 1곳 이상이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일부 법인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한 지역내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설의 양심에 따라 전체적인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노인보건요양정책팀 선우덕 팀장은 “독과점이라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며 “동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운영이 때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질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독과점으로 인한 ‘연쇄 불안 효과’보다는 경쟁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시너지 효과가 높은 서비스 질 관리차원에서 복수 사업시설들의 검토와 감독이 필요한 단계라는 부분은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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