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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천명 퇴소 등급

  • amargi
  • 2009-05-22
  • 조회수 7599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천명 퇴소 등급
입소자 24% 등급하락…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가운데 약 3000명이 요양등급 재평가에서 시설을 나가야 하는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등급 유효기간(1년)이 돼 요양등급 재평가를 받은 노인 2만9427명 가운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2946명이 시설 입소 자격이 없는 3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건강 및 의식 상태 등에 대한 등급 판정에서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입소 노인이 퇴출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아예 없거나 보호자가 돌볼 능력이 부족한 노인은 시설에 계속 머물게 할 방침이다.
 
이번에 재평가 대상 노인 가운데 1등급은 모두 1만2692명이지만 평가 결과 9356명만 1등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2599명은 2등급, 694명은 3등급, 43명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대신 1729명이 새로 1등급을 받아 1등급은 모두 1만1185명이 됐다.
 
2등급 노인 중에서도 2071명이 3등급으로, 138명이 등급외로 각각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각 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1등급이 기존 43%에서 37.9%로 다소 낮아졌고, 2등급은 26.1%에서 26.0%로, 3등급은 31.0%에서 3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는 재평가를 받은 노인의 23.9%의 요양등급이 떨어졌고 9.7%는 등급이 올라갔으며, 66.4%는 변동이 없었다.
 
공단은 요양등급이 떨어진 노인들은 대체로 시설에서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받아 신체 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극히 일부는 첫 등급평가 단계에서 가족의 허위진술 등으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봤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시설을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고 상위 시설에 대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 평가방법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위는 상위 10%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2년에 1차례씩 시행되는데 올해는 입소 서비스 시설을, 내년에는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다만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 중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9월부터 석 달간 평가가 진행되며 결과는 연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에 공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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