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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수가 현실화로 민간투자 적극유도

  • amargihg
  • 2008-02-12
  • 조회수 6259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수가 현실화로 민간투자 적극유도
2008-02-04 오후 3:57:57 게재
 
보건복지부, 재가서비스사업 기회 … 방문목욕·간호 인프라 늘리기로
 
노인성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오는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가운데 재가서비스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공공시설 확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수가 현실화 등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가시설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방문간호서비스 가운데 방문목욕의 경우 현재 수가 5만1000원을 7만1290원으로 대폭 올려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참여 유도 = 또한 2~3일 또는 1주일 정도의 노인을 단기보호하는 서비스시설 확충을 위해 요양시설 입소자 가운데 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공실을 단기보호 병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방문요양시설의 경우 원거리 교통비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농어촌지역 민간참여를 유인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재가시설 이용 예상인원이 9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충족할 시설지원을 모두 국고로 하기 어려워 민간부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설 충족률 현황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지난해말 현재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시설 공급률도 지난해 9월 현재 7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행직전인 오는 6월말현재 시설 충족율은 공공노인요양시설이 94%, 재가시설은 93.7%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는 치매나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시설이며 재가시설은 요양보험 대상자 집을 찾아가 간호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이 부족한 시설분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모두 18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기존 경증입소자 2만3000명을 제외한 15만8000명이 신규대상자이다. 전체 노인의 3.1%에 해당한다.
요양시설입소 대상자는 6만2000명이며 1~2등급 중증질환자가 3만9000명, 3등급 이하 기존입소자 2만3000명으로 구성된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2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결국 나머지 9만9000명이 개가시설서비스 대상자인 셈이다.
한편 이명당 당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3%에서 두배인 6%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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