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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에서 제외된다.

  • rose6912
  • 2011-05-16
  • 조회수 8190













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1-04-28
첨부고액재산보유자_피부양자_제외_등_건강보험료_부과체계_개선(수정).hwp (48640 Bytes)


 9억 초과 고액재산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최고한도 상향 조정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입법예고 -

- 빠르면 7월 부과분부터 적용 -








  김○○ 할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 할아버지와 똑같은 11억원의 아파트 한 채와 1,800cc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이 다르다. 김○○ 할아버지는 매월 2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 금년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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