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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확대

  • amargi
  • 2008-12-14
  • 조회수 8267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늘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4000명 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재정은 연간 약 33억 정도로 예상된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은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했었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대상자 약 1만5000명(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10%)이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소요예산 약 1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의견수 : 1개

최정심 08.12.23

저소득층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네요.
장기요양보험 시설이 안정적인 자리를 잡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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