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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축내는 요양보호사학원 뿌리 뽑기 나선다

  • amargiyg
  • 2010-03-31
  • 조회수 10934

국고 축내는 요양보호사학원 뿌리 뽑기 나선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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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고지원금을 축낸 요양보호사 학원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 말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 허위 청구와 부정 수급이 확인된 학원과 수강생에 대해서는 사업폐지나 자격취소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요양보호사 과정 교육지원금이 정부의 허술한 감독 탓에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한국일보 19일자 2면)와 관련, 정부의 재직자 수강지원금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 훈련비 지원 과정으로 지정된 전국 777개 학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본보 조사대로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제가 시작된 2008년부터 학원들이 수강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실습비(10만원)를 수강료(40만원)에 불법적으로 얹어서 청구한 금액은 100억원(수강생 13만여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전국 지방노동청을 통해 요양보호사 학원에 대해 수강지원금 허위 청구와 지원금 수급 기준(수강생 80% 출석률) 조작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수강료 허위 청구가 발견된 학원에 대해서는 부정 청구 규모에 따라 학원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부당 지원된 국고에 대해서는 수강지원금을 허위 청구한 학원이나 이를 받는 수강생으로부터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행위자(학원)와 수급자(수강생)가 같지 않은 만큼 환수 주체 등은 법률 자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임승순 인적자원개발과장은 "현장 일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엄단토록 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 이외의 수강지원금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학원의 신고 및 자격증 취득을 관할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사업폐지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출석률 등을 속인 수강생은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23일부터 100여명을 투입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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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 : 3개

10.06.07

처음시행되는 정책에 있어 노동부에서는 올바르게 지도하고 관리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교육원이나 수강생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처럼 전가하고 있는 노동부에서는 아무책임 없나요?....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않는 이들에게 급여를 주는건 국고낭비가 아닌지...

kpd7210 10.04.26

만약 허위청구 하였다면 그돈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통장으로 입금하였는가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시킴 근로자에게 환급해야지 서류검토잘못한
노동부이지 우리가 무슨문제인가

동부 10.04.05

제발 싹 다 뿌리뽑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노동부도 직무유기가아닌지 ㅋㅋ..
확인도안해보고 전부 환급을 해줬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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