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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공공성 강화 시급하다"

  • 1004ggot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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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토론] 장시간 노동, 저임 등 열악…조승수 "법 제정 계획"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요양보호산업의 확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성 간 돌봄노동관의 재정립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 등 이른바 ‘사회서비스’의 영역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서비스마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관리하는 영역도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일자리 확충’ 개념에 그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일용직일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평균월급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종사자의 경우 780,438원에 그치고 있고, 활동보조인은 631,332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경우 604,079원에 머물고 있다. 이들이 안정된 일자리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시급제’, 비정규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보험가입도 평균 60%대를 밑돈다.

31일 오후, 국회의정관에서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사회서비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요양보호사인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말이 좋아 요양보호사지 일용직에 불과하다는 한탄이 도처에서 들려온다”고 현실을 전했다.

정 회장은 “시설요양보호사는 평균 임금 1,232,400원, 재가요양보호사는 821,519원으로 저임금과 비정규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가족들의 빨래와 같은 부당한 업무 강요와 산재와 성희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여온 장희진 의정부 사회서비스 조사사업팀 참여자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월 평균 80시간을 근무해도 48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휴일근무, 야근수당은 커녕, 8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월 수입 10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이어 “재가서비스의 경우 여성활동보조인들이 남성 이용자들에 의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식사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교통비 등 이용자가 내야 하는 비용부담 문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요양보호사로, 장 씨는 “이미 완벽하게 시장화, 영리기관화 되어 있어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했다”며 “어떤 노인요양보호사는 월 수입 10만원에 그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돌봄노동이 오히려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됨으로서 여성 저임금 비정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박지영 공공노조 조직부장은 “이용자와 연결될 시에만 일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시급제’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시급제 노동자 양산은 기존 사회복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복지 노동자부터, 전체 노동자까지 노동조건을 끌어내릴 수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 공공노조는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보육노동자 등을 조직하고 있고, 향후에도 돌봄노동의 가치재평가와 사회적으로 필수적 노동에 대한 양성이 함께 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 대안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위해 “지역별 고용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50% 이상 공공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시장화, 일자리 공급에 치우쳐 있어 질은 낮아지고 양극화는 심화되며,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불안정한 노동조건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 건립, 공공책임 강화

그는 이어 “진보신당은 기존 남성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모델, 빈곤층 위주의 잔여적 모델로 일관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비판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국가 직접공급 50%까지 확대와 민간부문 질 강화 △공공 복지고용센터 설립 △여성에 전가되는 돌봄노동 부담 없애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질 제고 △연봉 2천만원 이상의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7대 요구’로 제시했다.

여기에 나영정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 문제점을 해결하고 돌봄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국가 등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총체적 진보의 비전인 사회연대국가의 주요한 가치와 전략을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및 제정에도 나설 예정으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사회서비스 사업법을 개정과 종사자 처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토론과 의견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 "특별법 제정 준비 중"

정금자 회장은 “진보신당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 동의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8시간 노동을 지침화하며, 재가요양기관 월급제 및 임금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마련하고, 부당업무강요 금지,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성희롱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정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국장은 “진보신당의 제언을 보면 고용정책은 잘 나타나 있는데 사회정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를 조세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상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며 “사회복지세법을 대안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같이 연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원칙은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방안이라 보기 부족하다”며 “지역복지센터는 십수년간 사회복지사무소 및 현 정부의 희망복지 129센터 등 수시로 등장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며 “전혀 새로운 논의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사회서비스법 제정의 경우 추후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석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사회로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박지영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책국장,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배정학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회 국장, 장희진 진보신당 의정부 지역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참여자, 김형용 동국대 교수, 윤수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여기에 나영정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이 보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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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레디앙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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