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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는 환자, 요양보호사 "참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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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조회수 6957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요양보호사인 이모씨는 환자가 자신의 손을 만지다가 가슴까지 올 때가 있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수만큼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에 참으며 3년을 일했지만 나중에는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애인을 만들어달라며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요양보호사인 김모씨 역시 자신이 돌보고 있는 환자가 자신이 맘에 든다며 모텔을 가자고 하는 발언에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에게 말하지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다.
요양보호사 100명 중 13명이 성희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918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8%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8%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대상인 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율이 82.3%였으며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도 13.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복지부의 수치가 차이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조사한 성희롱 피해자는 12.8% 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과연 돌봄 서비스까지 조사가 다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가해자가 환자와 환자 가족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그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에도 환자 가족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제도화 됐다. 또한 현재 사업주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지만 노사관계가 성립해야 가능해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거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대처방법과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성희롱 대응책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1위로 꼽았으며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도 성희롱 서비스 이용수칙을 만들어 교육시키는 것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김종택 회장 역시 교육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종택 회장은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이 와서 교육을 받겠나"며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8만부의 성희롱 예방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은 언어로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정부에서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노인을 목욕시켜드리고 하는 등 신체접촉이 있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노인들이 힘이 없어 대부분 언어로 성희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차가 작용해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 수급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안 그래도 힘든 노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법제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출 처 :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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