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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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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조회수 6822
2일 남구청은 관내 저소득 841세대에 총 400만원 상당(1월분)의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1월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다자녀세대인
저소득층 소액 납부자 등이다.
납부대상자와 납부액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남구청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1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6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세대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부담도 다소 완화돼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산뉴스/울주뉴스 편집부
기사등록 : 2010-02-03 오전 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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