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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설립 ‘울며 겨자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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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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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도에 10개소 이상 시설 확충 권장
 
천안<속보>=지자체들이 노인요양시설 늘리기에 급급한 데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사업신청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며 지자체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본보 2월 26일자 14면·3월 1일자 16면 보도>
 
기본방침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에 신축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주문하고 있어 엇박자 행정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천안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자체에 보낸 201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신청사업 관련 지침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증·개축사업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요양보험 2단계 확대로 시설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다.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재가지원센터 신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각 시·도에서 노인요양시설 10개소 이상, 소규모 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지원센터 각각 2개소 이상을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신청이 저조한 시·도는 추후 지자체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시설을 포함해 각종 시설 확충률을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 등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감면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비 지원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신청실적을 평가에 반영했던 것”이라며 “시설충족률이 높아진 2008년 이후로는 불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로서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신청률 제고가 급선무이다 보니 이번에 불거진 천안시의 경우처럼 특정 재단이 사실상 같은 장소에 대해 이중으로 사업신청을 해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충남도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는 한다”면서 “다만 신청사업을 하나라도 더 올려야 시설충족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사업을 모두 승인해 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신청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엄포까지 놓으며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보험 확대에 대한 기본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이다.

복지부는 애초 올 하반기부터 요양시설 입소등급을 3등급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4대 강 살리기 등 대형국책사업에 밀려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등급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연말쯤에나 입소대상 확대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방향이 시설입소 혜택을 늘리기보다 방문 안마 등 다른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출  처 : 대전일보 / 임정환 기자 eruljh@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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