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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가.억대횡령범'..어느 목사의 두얼굴

  • amargism
  • 2007-12-13
  • 조회수 6145
<`사회사업가.억대횡령범'..어느 목사의 두얼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왕성한 노인복지 활동으로 명성을 쌓아온 목사가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리는 이중성이 드러나 나락에 떨어졌다.
 
13일 광주지법에 법정구속된 김모(58) 목사가 노인 복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것은 1987년 노인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급식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김 목사는 1989년 목욕탕을 대여해 매월 한 차례씩 노인들을 목욕시켜 주기도 했으며 1996년에는 노인 무료 목욕탕을 열었다.
 
`효자목사'로서 명성을 쌓아간 그는 나들이.미용 봉사에 생활환경 개선 캠페인, 환경정화에 까지 사회활동 뿐 아니라 광주시 교단협의회 사무총장을 맡는 등 교단에서도 입지를 넓혔다.
 
명성이 더해 갈 수록 그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노인.청소년 공동체 `빈들회'와 노인 무료 급식 식당 `사랑의 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빈들회 대표이자 사랑의 쉼터 운영과 회계총괄 업무를 도맡다시피 해 온 그는 이런 사회적 관심을 사욕을 채우는 데 활용했다.
 
정부와 광주시, 광주 남구 등의 지원으로 빈들회의 보조금 통장이 두둑해지자 그는 2001년 부터 일부를 자신이나 아내의 계좌로 입금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무려 149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김 목사의 보험료나 카드 결제 대금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주요 행사마다 얼굴을 내밀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도운 김 목사는 광주시와 광주 남구 등 자치단체와의 돈독한 관계도 허세를 부리는 데 활용했다.
 
그는 2005년 부터 효사랑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광주시장이 5억원, 남구청장이 10억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니 공사를 마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공사업자를 속여 지난해 어버이날 문을 연 복지센터 공사대금 13억 6천만 원 가량을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목사가 약 20년간 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성직자이자 사회사업가로서 사회적 경력에 비춰볼 때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김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 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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