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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업그레이드된다

  • amargi
  • 2009-05-22
  • 조회수 7689
노인장기요양제도 업그레이드된다
복지부,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
 
많은 기대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작년 7월1월부터 시행된 이래 설문조사 결과 74.3%의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실화 자질향상,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경감 등 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는 불만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자 중 절반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등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는 37만6,03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57%인 21만4,480명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수익을 노리는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발되자 25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게다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국공립 요양시설에 신청자가 몰리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도시 지역의 국공립 요양시설은 300∼400명씩 대기하고 있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시설 부족으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노인요양보험시설 평가와 요양보험서비스 대상 노인들의 선정과 재인정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은 재가시설이 대상이다.
올해 실시되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서부터,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2009년 5월 11일 제정 ? 공포했다.
평가 결과는 인터넷에 공표되고 이는 국민들의 시설선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노인요양시설평가는 7.1.~8.30.까지 건보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특이한 점은 노인요양시설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기관 운영’ 중심인데 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입소시 욕구평가, 급여계획 수립 등 ‘급여제공 과정’에 많은 비중을 둔다.
평가결과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컨설트, 인센티브 제공, 정부표창하고 국민에 공표, 정보제공하며, 시군구에 통보, 관리감독 등 최대한 활용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올해 들어 다시 인정자의 갱신 신청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재인정 결과를 보면,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계속될 재인정절차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에게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갱신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5월 7일 현재 등급하향 23.9%, 변동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도시행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재인정절차를 계기로 삼아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정조사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청력이 떨어진 노인을 조사할 때는 청력보조기를 활용토록 하는 등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장기적인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관리감독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정조사 뿐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이용지원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효뉴스 최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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