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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최저생계비 3.9%인상

  • 김세미
  • 2011-09-23
  • 조회수 6868




내년 우리나가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작년 7월~올 6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3.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2012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43만9413원에서 5만6137원이 늘어난 149만5550원이 된다. 또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5만3353원, 2인 가구 94만2197원, 3인 가구 121만887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급여 기준액도 3.9% 올라 1인가구 45만3049원, 4인가구는 122만4457원이 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준월인 6월의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인 4.4%와 지난해 7월~올 6월 소비자물가를 1년전과 비교한 상승률 3.9%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돼 중앙생활보장위는 3.9%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결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이 합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가 자동결정되는 첫번째 비계측년도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으로 소모적인 논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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