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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노인요양원 후원금 7억원 환치기 사범 적발

  • amargi
  • 2006-08-10
  • 조회수 5960
노인요양원의 후원금을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불법 유출한 요양원 원장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31일, 불법 환치기를 이용, 무의탁 노인요양원 후원금 등 7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빼돌린 강원 춘천소재 S노인요양원 원장 윤某씨(남 60세)를 적발,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윤씨는 1996년부터 강원 춘천에 S 무의탁노인 요양시설을 설립, 운영해 왔으며 요양시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국가기관, 학교, 자선단체 및 개인 등 다수의 국내외 후원자들에게 6년간 3000회에 걸쳐 7억여원을 모금한 후 국내에 개설된 일명 '환치기' 계좌를 이용,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빼돌렸다.
 
윤씨가 빼돌린 7억여원 중에는 요양원 운영자금과 별도로 관리해 오던 후원금 4억5000만원과 윤씨가 처가에서 빌리거나 증여받은 돈 2억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또 도피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면서 세관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국내금융거래인 것처럼 위장,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치기방법으로 송금한 것과 함께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다.
 
윤씨는 빼돌린 돈으로 중국 연길시에 연건평 3058평 규모의 최고급 '실버타운'(1개월 이용료 한화 60만원)을 건설해 현지 조선족과 국내거주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영리사업 운영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관세청의 환치기 특별단속기간(7.1∼9.10)을 맞아 불법자금을 집중 추적 중, 노인요양원 명의의 일부금액이 중국 환치기계좌에 입금된 것을 포착, 정밀 추적 끝에 적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환자유화를 틈탄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환치기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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