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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도입 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 추진
amargi
2006-06-05
조회수 5701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하여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한다.
○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문의 : 노인정책팀 031-440-9612~6, 복지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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