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전장연(준)’)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는 20일 중앙청사 외교통상부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중증장애인은 집 구석이나 시설에서 죄인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고 선언하고 “그러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은 시혜와 동정으로 중증장애인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일부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센터의 사업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활동보조가 필요한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대측은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활동보조인을 필요하는 하는 장애인 기준 마련 △활동보조인이 시급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부터 서울시청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편의증진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서비스와는 달리 유료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0곳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 1, 2급 중증장애인 중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외출은 악전고투의 연속이다. 지하철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기다리고 시간은 때론 감당할 수 없을만큼 길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