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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급여기관 10곳중에 7곳은 편법운영

  • 민영수
  • 2012-08-18
  • 조회수 1131

업무정지 급여기관 10곳중에 7곳은 편법운영


 


메디컬투데이 최완규(xfilek99@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2-08-17 07:43:04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대부분은 처분기간중에도 편법으로 기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 건강보험 업무정지기관 중 41개 기관에 관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실태 점검대상의 71%가 편법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정지처분을 편법으로 피하는 사례는 다양했다.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타인 명의(면허증 대여 등)로 변경해 진료 등 실질적 운영을 하거나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동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하고 실질적 운영을 했다.

또 업무정지기간 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하거나 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유령의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하고 실질적 운영을 해온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새로이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을 진행시키거나 효력을 지속시킴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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