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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 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 amargi
  • 2006-04-26
  • 조회수 2898
일본 ‘개호보험’ 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앞두고 눈길…지역밀착형 서비스 신설
 
정외택 (발행일: 2006/04/26)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현황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용년)는 최근 ‘노인그룹홈 및 소규모요양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일본 교토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켄코우엔(健光園)의 야마다 히로시 상무이사를 초청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야마다 상무는 일본의 노인수발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수발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2000년 4월 218만명에서 2004년 11월말 현재 405만명으로 늘어 무려 86%나 증가했다. 개호보험 이용인원도 ‘거택’의 경우 2000년 97만명에서 248만명으로, ‘시설’은 52만명에서 77만명으로 증가했다. 거택이 시설보다 증가폭이 컸다.
 
개호보험 서비스별 비용은 방문수발, 주간보호, 단기입소, 그룹홈, 복지용구 대여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총 비용도 2000년 3조6000억엔에서 2005년에는 6조8000억엔으로 무려 88.9%가 늘어 재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수발, 방문목욕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특정시설, 복지용구 대여 등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거택서비스 지정 건수’는 2000년 4월 2만3100개소에서 2005년 4월 6만6255개소로 5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일본은 올 4월부터 치매노인을 위해 소규모의 거주 공간, 가정적인 분위기, 친숙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 익숙해져 있는 지역에서 생활 등 일상생활 권역을 기본으로 한 서비스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신설하고, 서비스 지정권한을 각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했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치매노인 그룹홈 △치매노인 전문 주간보호 △소규모 다기능 거택수발 △야간 대응형 방문수발 △정원 30인 미만의 소규모 수발 노인복지 시설 △정원 30인 미만의 소규모 특정 시설 등이 있다.
 
야마다 상무는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수발시설과(그룹홈), 소규모 다기능 거택수발시설의 인원과 설비등에 관련된 기준이 꼼꼼하다”며 “특히 운영에 있어 휠체어 안전벨트, 침대펜스 등 신체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외부평가를 거친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발급여는 대응형 공동생활 수발시설의 경우 25만 2000엔에서 27만 4000엔, 소규모 다기능 거택수발은 4만 5000엔에서 28만1000엔으로 수발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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