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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 18배 뻥튀기"

  • 민영수
  • 2014-12-22
  • 조회수 485
























"공단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 18배 뻥튀기"
의원협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구성 내역별 현황 분석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2014-11-19 10: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금액을 18배나 뻥튀기해 보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2007년~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147억원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같은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이 2,76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에서 발표한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차이가 큰 점에 의혹을 품은 의원협회는 공단측에 허위부당청구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문의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공단측에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에 허위부당청구액 이외에 다른 내역도 포함되지는지를 질의했는데 2013년 환수결정액 2,764억원에는 허위부당청구액 이외 다른 환수 결정액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복지부측에 민원신청을 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측에서는 공단이 보낸 자료의 '허위부당청구액'은 일반적인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 외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에 따라 환수결정한 금액을 포함한 통계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공단이 제시한 환수결정 금액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요양기관이므로 허위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전액을 모두 환수조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허위부당청구와는 다른 의미다.

 

보험사기 역시 요양기관이 지역주민과 공모한 경우도 있지만 요양기관의 공모 및 거짓 진료사실은 없고 오로지 피의자들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다.

 

의원협회는 "따라서 이 두 요인에 의한 환수결정액은 서로 분리해 통계를 내야한다"면서 "그런데 공단은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해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많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미할 정도의 허위부당청구액을 공단이 대폭 뻥튀기 시키고 매번 언론 홍보를 통해 마치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처럼 악의적으로 매도됐던 것"이라며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액을 부풀리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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