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11종에서 5종으로 대폭 개편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공동생활가정 신설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대폭개편하고 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부가 5월 11일 밝힌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하여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11종이던 노인생활시설은 양로원, 노인복지주택, 요양원으로 통폐합되고,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신설돼 5종이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등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