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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무효, 요양센터 운영자 유죄 확정

  • 민영수
  • 2016-09-28
  • 조회수 280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센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8873).

A씨는 의정부에서 한 노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로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A씨는 2010~2012년까지 일한 B씨와 C씨에게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주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월 1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와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야간근무시간에도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A씨가 두 사람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두 사람이 A씨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은 경기지역의 각 요양기관에서 같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은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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