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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허위청구 장기요양기관 ‘공표’
민영수
2012-09-18
조회수 1043
급여비 허위청구 장기요양기관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년 09월 18일 (화)
송연주 기자
admin@hkn24.com
앞으로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은 위반사실과 행정처분 내용, 이름이 공표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수인 등이 불법기관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후 1년간 승계하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로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편법행위 금지 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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