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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신고 내달부터 1인 최대 10억 포상
민영수
2014-08-30
조회수 279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신고 내달부터 1인 최대 10억 포상
건보, 부당청구 근절 노력
2014년 08월 29일 (금)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사무장 병원’ 등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는 최근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3천35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신고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모두 45억9천756만 원으로, 포상금은 전체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와 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금을 부당 청구하거나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은 물론, 가짜 입원환자를 만든 요양기관도 있었다.
건보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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