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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치매환자 손발 묶는 행위, 학대 및 인권침해”

  • 민영수
  • 2014-08-30
  • 조회수 301













인권위 “치매환자 손발 묶는 행위, 학대 및 인권침해”
신체 억제대 불합리한 사용 근절되도록 권고







2014년 08월 28일 (목) 15:32:02김지혜 기자 mnine90@gmail.co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간병인이 전문의료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청각장애를 가진 치매환자의 손을 침대에 묶어 강박한 행위는 장애인 학대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치매질환자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합리한 사용이 근절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관할 지자체장과 해당 요양병원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앞서 피해자 이모씨(29년생)의 딸인 진정인은 부친의 병문안을 갔다가 간병인이 아버지의 손을 침대에 묶어 놓은 장면을 목격하고 2013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조사한 결과, 요양병원의 간병인 석 모씨는 피해자인 청각장애 치매환자가 기저귀와 소변 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의사의 지시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10여 분 간 침상에 묶어 놓았다가 이를 발견한 진정인의 항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손발 등을 묶는 신체 억제대 사용은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신체 억제대 사용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사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간병인의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보인 불안정한 행동에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간병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억제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생리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원인을 제거하거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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