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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공무원, 연고지 요양기관 못 나간다"

  • 민영수
  • 2015-05-29
  • 조회수 207











실사 투명성 제고 '상피제' 도입…현지조사 사전고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상피제 도입과 조사위원 인식 교육 강화에 착수해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공무원 실적 쌓기라는 일부 지적을 감안해 특정 지역에 상피제를 적용하는 등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피제는 조선시대 관료체계 권력 집중과 전횡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 시 고향 등 연고지 지역에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올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현지조사 인력 교육을 통해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최대한 친절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권고했다.

특히 현지조사가 적발 위주로 요양기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의 급여청구 개선방안도 발굴해 정보공유에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계의 현지조사 사전고지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지조사 사전 통보 시 요양기관의 자료가 은폐 또는 변조, 은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의 처벌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지조사 거부와 거짓보고 요양기관의 처벌을 현행 업무정지 1년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한 건보법 개정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이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현지조사로 인해 환자진료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최근 심평원과 공단 조사위원 교육을 통해 전달했다"면서 "고의성 있고 중대한 과실은 엄단해야 하나, 제도를 몰라 이뤄진 경미한 상황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 최근 5년 복지부가 공표한 기획현지조사 항목.

그는 "상피제를 통해 특정지역에 공무원 조사를 차단하고 있으나 현안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나갈 때가 있다"면서 "요양기관 적발에도 치중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발굴해 다른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 설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창언 과장은 "올해부터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청구 관련 순회강연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현지조사 목적은 적발이 아닌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이다.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요양기관과 정부가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과장은 "심사평가원 조사인력은 130명, 공단은 7명,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10여명으로 전체 요양기관 8만 7000개에 비해 현실적으로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심평원 조사인력 대부분이 여성으로 현지조사로 여관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가정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조사 실무자들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복지부가 올해 초 공표한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는 상반기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병의원 30여 개소)과 하반기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병의원 20여 개소)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병원급 20여 개소) 등 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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