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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인요양시설 변해야 한다

  • 민영수
  • 2016-09-28
  • 조회수 212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다음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사회적 효(孝)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도입 당시 21만 명이던 수급자가 2015년에는 46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시설·인력 등 공급 측면의 인프라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20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수급자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가족 부양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돌봄 사회화의 주축으로서 2014년 언론이 뽑은 최고의 정부정책에 선정됐고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도 89.7%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대 간 어르신 섬김 제도’로 국민에 사랑받고 있다.




그런데 전국 1만 6,525개의 노인요양시설중 90%의 민간기관 운영자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2015년에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재무회계규칙 강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서 운영자들은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는 시설 운영이 어렵다며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피켓시위를 벌였던 기억이 새롭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명을 돌보는 비용으로 등급에 따라 수가로 1일 4만8천-5만7천원을 받아 요양보호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지금의 수가에는 요양보호사들의 호봉 인상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그만두게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평균 3%대 수가 인상을 발표했지만 이는 노인요양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노인요양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난립하는 노인요양기관의 정비와 노인요양보호 수급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인어르신들의 장기요양시설의 설립근거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과 능력보유자가 설립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무엇보다도 강력한 행정지도와 지도감독이 선행돼야 한다.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시설의 관리가 강화되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기관을 막고 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공무원들의 지도감독과 요양기관의 수급자 보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선행돼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한 장기 요양보호 수급자들의 복지에 지자체와 해당 요양 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있을 때 제도가 하루 빨라 정착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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