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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2호 법안, 복지위 통과

  • 민영수
  • 2014-04-23
  • 조회수 235

















사무장병원 근절 2호 법안, 복지위 통과
'사무장병원 적발시 급여비 지급 중단' 근거 마련 문정림 의원, 사무장 연대책임법 이어 두번째 성과







2014년 04월 23일 (수) 14:27:21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을 면허대여 의사와 사무장이 함께 지도록 한 사무장 연대책임법에 이어,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금전적인 불이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을 포괄한 건보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문정림 의원이 내놓은 건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문 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근절 3종 세트' 가운데 2개 법안을, 실제 법률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게 됐다.


앞서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의 책임을 면허대여 의사 뿐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도 함께 나눠지도록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법 개정을 이뤄냈다.


이후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추가조치로,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급여비 지급중단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내놨고, 이 가운데 건보법이 추가로 법률 개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도 완성된다. 문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김희국·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 관리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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