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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에 환자유치까지 한 사무장 징역형

  • 민영수
  • 2016-02-28
  • 조회수 201


울산지법 "가짜 의료생협으로 병원 개설…3년간 73억여원 편취"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해 70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가고 환자 유치 활동까지 나선 사무장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A씨에 대해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로 환자 유치 활동에 나섰던 직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의사가 아닌 A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명의로 11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했다. 

의료생협을 만들 당시 출자금은 총 5327만원이었는데 이 중 4000만원을 지인의 이름만 빌리고 A씨 본인이 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의료생협에 보증금 1억1000만원, 월세 2000만원으로 임대했고, 11억원을 대출받아 병원 건물 공사비 및 운영비로 사용했다.

A씨는 의료생협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의료생협 및 병원 명의 계죄를 관리하면서 수입 지출 등에 관한 최종 의사 결정도 A씨가 직접 했다. 병원의 전반적인 재정 집행은 딸이 맡았다. 나중에는 의료생협의 이사진도 가족들로 구성했다.

A씨는 더 나아가 직원 B씨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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