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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원 동료 목졸라 죽인 80대 치매노인에 무죄

  • 민영수
  • 2015-09-25
  • 조회수 206



 



법원, 요양원 동료 목졸라 죽인 80대 치매노인에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9.03 11:42


 
요양보호시설에서 동료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8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4급 판정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9월20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씨는 입소 이틀만에 같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56)씨를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던 결박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새벽에 자꾸 돌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죽이고 보니까 내 조차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짐승으로 보였다”고 말하는 등 치매증상을 드러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인데다 10년 전 치매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1심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보다는 가족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지만 2심은 “폭력적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치료감호을 명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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