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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노인 요양시설, 재정난으로 고사 위기

  • 민영수
  • 2016-08-30
  • 조회수 259

 


가정형 노인 요양시설, 재정난으로 고사 위기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사회적 약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에 있는 두엄자리는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10인 이상 노인 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평화신문 자료사진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신길성모원’(원장 손금숙)은 9월 폐원을 앞두고 있다. 손금숙(젬마) 원장은 2년 4개월 동안 어르신 5명을 돌봐왔지만 더는 재정난을 버틸 수 없어 폐원을 결정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성모원’이 설립한 신길성모원은 설립 당시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으로 문을 열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했다. 10인 미만 노인 의료복지 시설인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이상적인 요양시설이지만 급여 수가가 낮아 운영이 어려워졌다. 손 원장은 어르신 5명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성모원’이 설립한 ‘양평성모원’으로 이사 갈 계획이다. 

이처럼 재정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운영이 쉽지 않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돼 설립이 비교적 쉽지만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급여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가정 분위기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고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10인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로 나뉜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2008년 8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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