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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 ‘방문 재활요양’ 포함 추진

  • 민영수
  • 2016-12-29
  • 조회수 315

 


재가급여 종류에 의사나 한의사가 처방한 재활요양을 포함시키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m-6개정안은 ‘재가급여 종류에 의사와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 의원은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완화를 위해 신체적 교정과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교육, 상담,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재가급여의 종류로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에 재가급여의 종류에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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