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규정에 의거,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내에 부착 및 비치할 수 있는 홍보물품(포스터, 전단지, 리플렛 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노인학대신고, 예방교육 및 홍보물품 관련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 문의 : 이경민 사회복지사
홍보물품 문의 : 안지영 사회복지사
02-3157-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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